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서식 제19호삭제 <2010.9.10>삭제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8.29.> | ||||||||||
| 회복등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결재인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등록권리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품종보호 등록번호 | ||||||||||
| 품종의 명칭 | ||||||||||
|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 외의 경우 기재) | ||||||||||
|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
| 등록의 목적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수수료 | |||||||||
|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품종보호권 등의 회복: 3천500원 신탁등록의 회복: 1만5천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