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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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삭제 <2010.9.10>삭제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0. 24.> | |||||||||||||
| [ ] 품종보호권 [ ] 전용실시권 | 이전등록신청서 | ||||||||||||
| [ ] 통상실시권 [ ] 질권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결재인 | 처리기간 | 2일 | |||||||||
| 등록권리자 (양수인)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등록의무자 (양도인)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품종보호 등록번호 | |||||||||||||
| 품종의 명칭 | |||||||||||||
|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 외의 경우 기재) | 순위 제 번 전용(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실시권의 범위(질권의 경우 채권액) | ||||||||||||
|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
| 등록의 목적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등록권리자 | (서명 또는 인) | ||||||||||||
| 등록의무자(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 제적등본)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품종보호권 이전: 5만3천원(상속의 경우에는 1만4천원) 실시권 이전: 3만3천원(상속의 경우에는 1만1천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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