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앞쪽) | ||
| 제 호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개설 허가증 1. 기관명: 2. 소재지: 3. 기관장 성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
| (뒤쪽) | |
| 변경사항 등 | |
| 연 월 일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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