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의 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시체의 해부·보존·연구·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연구목적 시체의 일부 제공을 위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개설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시체의 해부·보존·연구·제공 동의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시체의 해부·보존·연구·제공 동의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해당 기관에서 작성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기관명허가번호 (허가기관만 기재)
담당자(연구자) 성명문의 및 연락처
[ ] 작성자 본인의 사후 기증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성명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 사망자에 대한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


이 동의서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4조에 따라 시체를 해부하거나, 법 제9조의3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연구에 이용하거나 수집·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시체표본을 보존하기 위해 기증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부터 받는 동의서입니다. 동의서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음의 내용을 충분하게 생각한 후 결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해부에 대한 동의는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 사망자의 시체를 해부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 제2조에 따라 해부할 수 있습니다.
2. 시체의 일부를 연구목적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법 제9조의3에 따른 동의를 의미하며, 법 제9조부터 제9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구자 또는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이 시체의 일부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연구목적, 시체의 일부에 대한 보존기간 및 제공 여부, 제공 시 식별정보의 제공 여부 등은 별도의 설명문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듣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3. 특히, 연구목적으로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 동의권자는 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관으로부터 듣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4. 시체의 일부는 특별한 보존기간이나 폐기를 요청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보존·관리되며, 허가된 기관의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학ㆍ의생명과학 연구에 안전하게 이용됩니다. 이때 사망자에 대해 생전에 수집된 임상 및 역학정보 등과 연결될 수 있으나, 수집된 식별정보는 사망자나 유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는 분리 보관되어 보호 될 것입니다.
5. 제공된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나 연구결과에서 사망자나 유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되거나 드러나지 않습니다.
6. 시체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이 폐업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거나 이관됩니다.
7.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지만 이미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제공된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생성된 결과는 식별 가능하지 않은 형태로 관리됩니다.
8. 표본 보존에 대한 동의는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동의로 사망자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과대학의 장,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ㆍ의생명과학에 관한 연구기관에서 의학의 교육 또는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를 위하여 표본으로 보존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족성명생년월일
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사망자 정보성명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시
년 월 일 시 경(시간은 24시간제에 따라 표시합니다)
[ ]해부[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표본 보존
동의하는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표본 목적1. 의학의 교육 [ ] 2.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 [ ]
표본 가능 범위1. 전부 [ ] 2. 일부 [ ]
[ ]연구
동의하는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설명이 필요한 사항[ ]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목적
[ ] 식별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 시체의 일부의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 ] 동의 철회의 방법 및 동의 철회 시 시체의 일부의 처리 방법
[ ] 동의자의 권리
※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설명서로 제공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구 목적(허가기관의 경우는 기재 제외)
보존 기간1. 연구 후 즉시 폐기 [ ]
2. 동의 후 년 [ ]
3. 연구 종료 후 년 [ ]
4. 영구보존 [ ]
[ ]제공
동의하는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에서만 작성)
제공 분야1. 의학연구 [ ] 2. 의생명과학의 연구 [ ]
제공 가능 범위1. 전부 [ ] 2. 일부 [ ]
제공기관의
추가 설명사항
[ ]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
[ ] 시체의 일부 및 그로부터 얻은 정보 등이 제공되는 연구자 및 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설명서를 제공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공 시 식별정보의 포함 여부1. 포함에 동의 [ ] 2. 동의하지 않음 [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의3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체 ([ ] 해부, [ ] 연구, [ ] 연구 목적 제공, [ ] 표본 보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권자(본인 또는 유족)
상담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의과대학
○○ 종합병원
귀하
※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된 동의서 사본을 1부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동의권자의 신분증 또는 사망자와 유족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