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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의 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시체의 해부·보존·연구·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연구목적 시체의 일부 제공을 위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개설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연구목적 시체의 일부 제공을 위한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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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연구목적 시체의 일부 제공을 위한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기관기관명
법인등기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관장 성명전화번호
소재지
기관(부서)명전화번호
책임자 성명
소재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장)(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첨부서류1.「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 또는 협약서
3. 사업계획서
4.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관 중인 시체의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7제5항에 따른 식별정보 보호 지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의과대학: 해당 대학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기관장)(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
(현지 확인)
결 재허가증 발급
신청인처 리 기 관
(질병관리청)
처 리 기 관
(질병관리청)
처 리 기 관
(질병관리청)
처 리 기 관
(질병관리청)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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