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연구목적 시체의 일부 제공을 위한 허가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기관 | 기관명 | ||||||||||||||||||
| 법인등기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기관장 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기관(부서)명 | 전화번호 | ||||||||||||||||||
| 책임자 성명 | |||||||||||||||||||
| 소재지 | |||||||||||||||||||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
| 질병관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 또는 협약서 3. 사업계획서 4.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관 중인 시체의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7제5항에 따른 식별정보 보호 지침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의과대학: 해당 대학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현지 확인) | | 결 재 | | 허가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질병관리청) | 처 리 기 관 (질병관리청) | 처 리 기 관 (질병관리청) | 처 리 기 관 (질병관리청) | |||||||||||||||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