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의5의제1항에 따른 기간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 |||
| 1차 | 2차 | 3차 | 4차 이상 | ||
|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9조의5제1항제1호 | 허가취소 | |||
| 나.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내용을 변경한 경우 | 법 제9조의5제1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1개월 | 업무정지3개월 | 업무정지6개월 |
| 다.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허가 기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9조의5제1항제3호 | 업무정지1개월 | 업무정지3개월 | 업무정지6개월 | 허가취소 |
| 라. 법 제9조의6제2항 및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의5제1항제4호 | 업무정지1개월 | 업무정지3개월 | 업무정지6개월 | 허가취소 |
| 마.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의5제1항제5호 | 업무정지1개월 | 업무정지3개월 | 업무정지6개월 | 허가취소 |
| 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의5제1항제6호 | 업무정지1개월 | 업무정지1개월 | 업무정지3개월 | 업무정지6개월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