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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의 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시체의 해부·보존·연구·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연구목적 시체의 일부 제공을 위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개설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행정처분의 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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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의5의제1항에 따른 기간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
1차2차3차4차 이상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9조의5제1항제1호허가취소
나.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내용을 변경한 경우법 제9조의5제1항제2호경고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
다.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허가 기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9조의5제1항제3호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허가취소
라. 법 제9조의6제2항 및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9조의5제1항제4호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허가취소
마.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의5제1항제5호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허가취소
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9조의5제1항제6호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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