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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서식 제1호근무 경력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근무 경력(인정, 불인정)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근무 경력(인정, 불인정)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직기간 산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직기간 산입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근무 경력(인정, 불인정)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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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근무 경력[ ]인 정
[ ]불 인 정
결정 통지서
접수번호접수일시결정 제 호
신청인성명(한자)
( )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결정 내용대상 적격[ ] 법 제2조제2호의 ‘임용제외교원’에 해당함
[ ] 법 제2조제2호의 ‘임용제외교원’에 해당하지 않음
(비해당 사유: )
임용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 중 ( )목에 따름)
[ ] 해당 없음
1. 근무 경력 인정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 경력 인정(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 경력 인정(불인정) 결정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이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근무 경력 인정(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임용권자( )직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