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 ||||||||
| 근무 경력 | [ ]인 정 [ ]불 인 정 | 결정 통지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결정 제 호 | ||||||
| 신청인 | 성명(한자) ( )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결정 내용 | 대상 적격 | [ ] 법 제2조제2호의 ‘임용제외교원’에 해당함 [ ] 법 제2조제2호의 ‘임용제외교원’에 해당하지 않음 (비해당 사유: ) | ||||||
| 임용제외기간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 중 ( )목에 따름) [ ] 해당 없음 | |||||||
| 1. 근무 경력 인정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 경력 인정(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 경력 인정(불인정) 결정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이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근무 경력 인정(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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