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서식 제1호근무 경력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근무 경력(인정, 불인정)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근무 경력(인정, 불인정)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직기간 산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직기간 산입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근무 경력 인정 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근무 경력 인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
신청인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전화번호
재직여부
(2024. 1. 9. 기준)
[ ] 재직
[ ] 퇴직
신청일 현재 근무기관
(퇴직한 경우 최종 근무기관)
신청 사유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년 월 일
임용제외교원 유형 및 유형별 임용제외기간「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용제외교원 유형 및 유형별 임용제외기간
[ ]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된 자 또는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졸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로서, 1990년 9월 1일부터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
[ ] 나. 1989년 7월 24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절차를 이행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되지 못한 자로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시점의 다음 학기 시작일부터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
국립 사범대학 졸업일년 월 일
※ ‘국립 사범대학’이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 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말합니다(법 제2조제1호).
교원으로 임용된 날년 월 일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임용권자( )귀하
첨부서류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2. 그 밖에 근무 경력 인정을 위해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 및 확인신청서 처리처리결과 통지수 령
신청인처리기관: 임용권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