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
| 근무 경력 인정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재직여부 (2024. 1. 9. 기준) | [ ] 재직 [ ] 퇴직 | 신청일 현재 근무기관 (퇴직한 경우 최종 근무기관) | ||||||||||||||||||||||||||||||
| 신청 사유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 사건번호 | ||||||||||||||||||||||||||||||
| 사건명 | ||||||||||||||||||||||||||||||||
| 결정일 년 월 일 | ||||||||||||||||||||||||||||||||
| 임용제외교원 유형 및 유형별 임용제외기간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용제외교원 유형 및 유형별 임용제외기간 [ ]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된 자 또는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졸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로서, 1990년 9월 1일부터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 [ ] 나. 1989년 7월 24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절차를 이행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되지 못한 자로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시점의 다음 학기 시작일부터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 | |||||||||||||||||||||||||||||||
| 국립 사범대학 졸업일 | 년 월 일 ※ ‘국립 사범대학’이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 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말합니다(법 제2조제1호). | |||||||||||||||||||||||||||||||
| 교원으로 임용된 날 | 년 월 일 | |||||||||||||||||||||||||||||||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임용권자( ) | 귀하 | |||||||||||||||||||||||||||||||
| 첨부서류 |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2. 그 밖에 근무 경력 인정을 위해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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