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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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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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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
재직기간 산입 방법 등
제13조
재직기간 산입 신청 등
제14조
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소급기여금의 납부 등
제15조
재직기간 산입 결과 통보 전 퇴직한 교원의 소급기여금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671호
2024.7.9
제36123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202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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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근무 경력 인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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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근무 경력(인정, 불인정)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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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근무 경력(인정, 불인정)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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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재직기간 산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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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재직기간 산입 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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