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6.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법 제55조제2항제1호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55조제2항제2호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다.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 | 법 제55조제2항제3호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라. 법 제49조제8항(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건 또는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제1항제1호 | 35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마. 법 제52조제4항(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제1항제2호 | 35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바. 법 제52조제6항(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취소된 후 스마트혁신사업을 계속 시행한 경우 | 법 제55조제1항제3호 | 35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사. 법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제1항제4호 | |||
| 1) 스마트혁신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0만원 | |||
| 2) 스마트혁신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0만원 | |||
| 3) 스마트혁신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700만원 | |||
| 4) 스마트혁신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1,000만원 | |||
| 아. 법 제5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제1항제5호 | |||
| 1) 스마트실증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0만원 | |||
| 2) 스마트실증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0만원 | |||
| 3) 스마트실증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700만원 | |||
| 4) 스마트실증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1,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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