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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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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제22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의4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탁업무 및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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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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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6.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법 제55조제2항제1호200만원300만원500만원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55조제2항제2호200만원300만원500만원
다.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법 제55조제2항제3호200만원300만원500만원
라. 법 제49조제8항(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건 또는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5조제1항제1호350만원700만원1,000만원
마. 법 제52조제4항(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5조제1항제2호350만원700만원1,000만원
바. 법 제52조제6항(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취소된 후 스마트혁신사업을 계속 시행한 경우법 제55조제1항제3호350만원700만원1,000만원
사. 법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법 제55조제1항제4호
1) 스마트혁신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300만원
2) 스마트혁신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500만원
3) 스마트혁신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700만원
4) 스마트혁신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1,000만원
아. 법 제5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법 제55조제1항제5호
1) 스마트실증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300만원
2) 스마트실증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500만원
3) 스마트실증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700만원
4) 스마트실증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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