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9. 19.>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제22조의4제2항 관련) | |
| 구분 | 지정요건 |
| 1. 인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상근직으로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스마트도시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스마트도시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2. 시설 | 다음 각 호의 시설 조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업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바닥 면적 45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나. 전문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컴퓨터 등 통신 및 전산장비를 갖출 것 |
| 비고 1. "스마트도시 전공"이란 제2조의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개설된 학과나 과정을 말한다. 2.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 또는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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