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9. 15.>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의4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9조의4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법 제19조의4제4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1) 지정요건 중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지정요건 중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법 제19조의4제4항제3호 |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1개월 |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3개월 | 지정취소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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