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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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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제22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의4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탁업무 및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의4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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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9. 15.>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의4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9조의4제4항제1호지정취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법 제19조의4제4항제2호지정취소
다.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1) 지정요건 중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지정요건 중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19조의4제4항제3호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3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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