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9. 30.> 위탁업무 및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제60조제2항 관련) | |
| 위탁업무 |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 |
| 1. 법 제2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에 대한 추진ㆍ지원 | 지원기관 |
|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 지원기관 |
|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 | 지원기관 |
| 스마트도시협회 |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 |
|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 |
| 4. 제31조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및 법 제33조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의 해당 여부 검토 | 국토연구원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 |
| 5. 제35조제3항에 따른 총괄계획가 지원 | 스마트도시협회 |
| 한국토지주택공사 | |
| 한국수자원공사 | |
| 6.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국가시범도시 지원 | 지원기관 |
| 스마트도시협회 | |
|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로봇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 한국수자원공사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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