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제22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의4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탁업무 및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탁업무 및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제60조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9. 30.>

위탁업무 및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제60조제2항 관련)
위탁업무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
1. 법 제2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에 대한 추진ㆍ지원지원기관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지원기관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지원기관
스마트도시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4. 제31조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및 법 제33조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의 해당 여부 검토국토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5. 제35조제3항에 따른 총괄계획가 지원스마트도시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6.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국가시범도시 지원지원기관
스마트도시협회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로봇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1: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