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 등록원부의 세부 기재사항(제5조제3항 관련) |
| 1. 등록원부(갑구)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 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 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명칭 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보관장소 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제원(諸元: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 최대출력, 승선정원, 길이, 너비, 깊이를 말한다) 마. 동력수상레저기구 추진기관의 종류, 형식, 수 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제조연도 및 제조국가, 운항구역, 용도 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최초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 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최종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공동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지분비율 차.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연원일, 등록내용 및 그 내용 변경에 관한 세부 사항 2. 등록원부(을구)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 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저당권자 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저당권 설정자 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채무자 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채권가액, 저당권설정일, 저당권말소일 마. 공동으로 저당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 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또는 말소에 관한 세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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