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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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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등록원부의 세부 기재사항(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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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23.>
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기술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원을 3명 이상 둘 것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관(機關)ㆍ기계 또는 조선ㆍ항해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선박검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제1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로 한정한다) 및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3급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후 선박의 기관 운용 및 정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선박안전법」 제76조 또는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라.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업무 또는 선박건조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구분세부 기준
가. 기본시설1) 민원실과 검사행정실을 합산한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상담실과 문서고를 합산한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부대시설1) 주차장: 승용차 1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일 것
2) 화장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
3. 장비기준: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구분장비 종류
가. 주요 장비1) 추진기관(선외기) 검사장치
2) 선체 두께 측정장비
3) 길이 측정기
4) 경사도 측정장비
나. 일반장비1) 마이크로미터
2) 절연저항측정기
3) 버니어캘리퍼스(Vernier Calipers)
4) 반사경
5) 청음기(聽音機)
6) 회전 측정기
7) 온도 측정기
8) 디지털카메라
9) 테스트 해머(Test Hammer)
10) 두께 측정용 게이지
11) 틈새 게이지
12) 속도측정장치(GPS, DGPS 등)
비고
1. 검사대행자의 분사무소(지부)마다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2.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업무의 범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2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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