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별표 3에 따른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별표 3에 따른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별표 3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2호 | 1,000 | |||
| 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검사 관련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3호 | 200 | 600 | 1,000 | |
| 다.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4호 | 600 | 1,000 | ||
| 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5호 | ||||
| 1)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행하는 업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 | 600 | 1,000 | ||
|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0 | 600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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