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1호 | 50 |
| 나.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2항제1호 | 1) 위반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1만원 2) 위반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일수에 1만원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부과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2항제2호 | 20 |
| 라.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2항제3호 | 30 |
| 마.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2호 | 50 |
| 바.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운항의 목적 및 운항구역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장비를 비치 또는 보유하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경우 | 법 제32조 제2항제4호 | 30 |
| 사.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2항제5호 | 20 |
| 아. 수상레저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3호 | 50 |
|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제외한다) | 법 제32조 제2항제6호 | 1) 위반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5만원 2) 위반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일수에 1만원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부과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차.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2항제7호 | 20 |
|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4호 | 100 |
| 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5호 | 100 |
| 파. 안전검사원이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6호 | 100 |
| 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2항제8호 | 50 |
| 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2항제9호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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