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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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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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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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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호
50
나.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2항제1호
1) 위반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1만원
2) 위반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일수에 1만원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부과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2항제2호
20
라.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2항제3호
30
마.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2호
50
바.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운항의 목적 및 운항구역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장비를 비치 또는 보유하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경우법 제32조
제2항제4호
30
사.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2항제5호
20
아. 수상레저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3호
50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제외한다)법 제32조
제2항제6호
1) 위반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5만원
2) 위반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일수에 1만원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부과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차.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2항제7호
20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4호
100
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5호
100
파. 안전검사원이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6호
100
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2항제8호
50
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2항제9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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