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23.>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 기준(제9조제2항 관련)
비고 1.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제1호가목1), 2), 같은 호 나목1) 또는 2)에 따른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해당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2. 한 사람이 제1호가목1), 2), 같은 호 나목1) 또는 2)에 따른 전문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중 하나의 전문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 구분 | 기준 | | 1. 인력 | 가. 수산종자생산업자의 품종 육성을 위한 육종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전문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1) 수산학, 생물학, 생명공학 등 수산종자산업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분자표지 분석, 성분 분석 또는 병리 검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창업 및 경영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관리 등 경영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전문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다만,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또는 「변리사법」에 따른 사무소,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경영학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또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 | 2. 시설 | 수산종자생산업자에 대한 육종기술 지원 및 경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다만, 분자표지 분석, 성분 분석 또는 병리 검정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목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며,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나목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분자표지 분석, 성분 분석 또는 병리 검정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 경영 지원 관련 상담 등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 사무실 및 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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