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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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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 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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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2. 20.>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최근 3년간 수산종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 등을 통해 수산종자산업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법 제8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8조
제4항제2호
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법 제8조
제4항제3호
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8조
제4항제4호
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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