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12. 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90일 이내에 시설물의 기준 및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1호 | 150 | 300 | 500 |
| 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2호 | 20 | 40 | 70 |
| 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2호 | 70 | ||
| 라.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3호 | 20 | 40 | 70 |
| 마.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산종자생산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1호 | 300 | 600 | 1,000 |
| 바.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휴업상태로 둔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2호 | 300 | 600 | 1,000 |
| 사.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4호 | |||
| 1)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25 | |||
| 2)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 3)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100 | |||
| 아.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5호 | 100 | 300 | 500 |
| 자.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3호 | 300 | 600 | 1,000 |
| 차.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4호 | 300 | 600 | 1,000 |
| 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6호 | 100 | 3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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