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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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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 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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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12. 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90일 이내에 시설물의 기준 및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1호
150300500
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2호
204070
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2호
70
라.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3호
204070
마.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산종자생산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1호
3006001,000
바.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휴업상태로 둔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2호
3006001,000
사.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한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4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5
2)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50
3)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100
아.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5호
100300500
자.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3호
3006001,000
차.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4호
3006001,000
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6호
1003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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