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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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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 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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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2. 20.>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최근 3년간 수산종자개발기술 지원, 성분 분석 및 경영지원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수산종자산업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법 제14조 제4항제1호지정취소
나.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4조 제4항제2호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법 제14조 제4항제3호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4조 제4항제4호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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