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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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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
제3조
기본계획 등
제4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제7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제8조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제9조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10조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제11조
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등
제12조
개량목표의 설정
제13조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제15조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제16조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제17조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제18조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245호
2016.6.21
제30932호
2020.8.11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109호
2022.12.20
제33796호
2023.10.10
제34988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제35017호
2024.11.26
제35647호
2025.7.8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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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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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 기준(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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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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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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