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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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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산 관계 법령(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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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일일 어획량 또는 양식업의 생산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실적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조치를 준수할 것
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