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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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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산 관계 법령(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산 관계 법령(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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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12. 31.>
수산 관계 법령(제13조 관련)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 「내수면어업법」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 「소금산업진흥법」
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수산업법」
10. 「수산업협동조합법」
11. 「수산자원관리법」
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13. 「식물신품종 보호법」
14. 「양식산업발전법」
15. 「어선법」
1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17. 「어업자원보호법」
18. 「어장관리법」
1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원양산업발전법」
2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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