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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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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산 관계 법령(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1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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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11조의2 관련)
1.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어업인의 어업형태나 어업 경영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인일 것
1)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2)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다만, 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의 경우에는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한정한다.
3)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른 어업 신고를 한 어업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가)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 면허
나)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 허가
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5)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6)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7)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를 한 어업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 면허
나)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 허가
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9) 그 밖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업인
나. 가목에 따른 어업인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이 5톤 미만일 것
2)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어업 종사기간 및 어촌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어업 종사기간: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할 것
2) 어촌 거주기간[가목3), 6) 및 7)에 따른 어업인만 해당한다]: 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를 한 해당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마.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일 것

2. 제1호나목2)의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 산정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이란 어가가 어업 경영 결과로 얻은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세부 산정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제1호다목2)의 어촌 거주기간 산정기준
가. 제1호다목2)의 어촌 거주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촌 지역에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치료ㆍ요양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어촌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어촌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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