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허가 취소 | |||
| 나. 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3조제1항제2호 | 허가 취소 | |||
| 다.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3호 | 허가 취소 | |||
|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4호 | 경고 | 허가 취소 | ||
| 마.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모두 미달하게 된 경우 2) 시설 및 장비 기준에 일부 미달하게 된 경우 3) 인력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5호 |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1개월 경고 | 허가 취소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3개월 | 허가 취소 영업 정지 6개월 |
| 바.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1)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6호 | 영업 정지 1개월 경고 |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3개월 | 허가 취소 영업 정지 6개월 |
| 사.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7호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 |
| 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8호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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