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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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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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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제8조제1항 관련)
1. 제8조제1항제1호의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다만,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보관시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일 것
1) 악취 및 비산(飛散: 흩날림) 방지를 위한 덮개를 설치할 것
2) 침출수의 유출이나 누출 방지를 위한 바닥재를 사용할 것
3)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부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보관시설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나. 운반장비: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수산부산물이 누출되거나 침출수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이 설치된 차량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차량이 1대 이상일 것

2. 제8조제1항제2호의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보관시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일 것
1) 악취 및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를 설치할 것
2) 침출수의 유출이나 누출 방지를 위한 바닥재를 사용할 것
3)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부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보관시설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나. 처리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갖출 것
1) 수산부산물의 분리, 선별, 파쇄, 압축, 탈수, 건조 등의 물리적 처리를 위한 장비
2)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 분해,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를 위한 장비
3) 분해, 응집, 흡착, 소성 등의 화학적 처리를 위한 장비
다. 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기능사, 화공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비고
1. 비고 외의 부분 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제8조제1항제1호의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및 같은 항 제2호의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을 함께 수행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보관시설을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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