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 | 300 | 600 | 1,000 |
| 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 라.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3호 | 100 | 200 | 300 |
| 마.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4호 | 100 | 200 | 300 |
| 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5호 | 300 | ||
| 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6호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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