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나. 가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해당 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이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정된 과징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은 1억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과징금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2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3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나.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2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3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다.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3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라.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3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