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별지 제1호서식] | |||||||||||
|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 ||||||||||
| 1년 | |||||||||||
| 신청인 | ①성명 (한자) | ( )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소 | |||||||||||
| ④토지표시 | 시 군 | 읍 면 동 | 리 | 번지, 지목( ) 면적( ㎡) | |||||||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 ( | 시장 군수 | ) | 귀하 | ||||||||
| 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 또는 보증서 | 수수료 | |||||||||
| 없음 | |||||||||||
| 2103-181민 83.6.18 승인 | 190mm×268mm (신문용지 54g/㎡)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군(세무·재무과) | |||||||||||
| 신청서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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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사실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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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3개월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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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복구심사 위원회심사 (6개월이내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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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 결정서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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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정리 | { | 이의신청 기간 3개 월경과후 | } | ||||||||
| ※시·군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송달일로부터 1월 이내(결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할 수 없음)에 관할소관청을 거쳐 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재심사청구서식은 동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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