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별지 제9호서식] | ||||||||||||
| 이의신청서 | 처리기간 | |||||||||||
| 9개월 | ||||||||||||
| 신청인 | 성명 (한 자) | ( )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소 | ||||||||||||
| ④토지표시 | 시 군 | 읍 면 동 | 리 | 번지, 지목( ) 면적( ㎡) | ||||||||
| 위의 토지는 신청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19 . . . 의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신청이 있다는 공고가 있는 바 별첨 증빙서류와 같이 신청인의 소유임이 명백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 ( | 시장 군수 | ) | 귀하 | |||||||||
| 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수수료 | ||||||||||
| 없음 | ||||||||||||
| 2103-189민 83.6.18 승인 | 190mm×268mm (신문용지 54g/㎡)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군(세무·재무과)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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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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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토지소유자 복구심사위원회심사회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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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복구등록신청 심사와병행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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