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4. 7. 17.> | |
| 백년소상공인 마크(제1조의4제3항 관련) | |
| 비고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좌측의 마크를 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측의 마크를 표시한다. 2. 백년소상공인의 서체는 캘리그라피를 사용하여 장수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지붕과 한자 ‘사람 인’을 이어 붙여 지속성장과 계승 발전을 상징한다. 3.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에 국문, 영문을 함께 적어 사용한다. 4. 마크는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용기, 인쇄물의 크기ㆍ형태를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