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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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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백년소상공인 마크(제1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제1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손실보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장기분할상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제1조의5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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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6. 2.>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제1조의5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6조의3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법 제16조의3
제1항제2호
경고지정취소
다.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법 제16조의3
제1항제3호
경고지정취소
라.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6조의3
제1항제4호
경고지정취소
마.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으로서,법 제16조의3
제1항제5호
1)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가)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경고지정취소
2)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로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경고지정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