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6. 2.> | |||
|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제1조의5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의3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16조의3 제1항제2호 | 경고 | 지정취소 |
| 다.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 제16조의3 제1항제3호 | 경고 | 지정취소 |
| 라.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6조의3 제1항제4호 | 경고 | 지정취소 |
| 마.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으로서, | 법 제16조의3 제1항제5호 | ||
| 1)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가)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 경고 | 지정취소 | |
| 2)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로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 경고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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