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7. 19.> | ||||
| 인가번호 제 호 (조합ㆍ연합회ㆍ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명 칭 : 대표자 성명 : 주 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제1항, 제60조제1항 또는 제72조제1항에 따라 위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
| 공정거래위원회 | (인) | |||
| 시·도지사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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