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7. 19.> | ||||||||||||||
| 비조합원ㆍ비회원 물품공급 실적 신고서 | ||||||||||||||
|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 □ 조합 □ 연합회 □ 전국연합회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신고 내용 |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 *공급고는 매출액을 의미 | 매장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 ||||||||||||
| 비조합원ㆍ비회원 대상 공급고 | 조합의 경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이내에 비조합원에게 공급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제1항 단서, 제67조제1항 단서 또는 제7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조합원ㆍ비회원 물품공급 실적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이사장) | (서명 또는 인) | |||||||||||||
|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 증명자료 1부 2. 비조합원ㆍ비회원 대상 공급고 증명자료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확인 및 검토 | | 신고수리 | ||||||||
| 신고인 |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ㆍ시ㆍ도지사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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