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7. 19.> | |||||||||||||||||||||||
| 보건·의료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 | |||||||||||||||||||||||
|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 조합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신청 내용 | 추가 개설 의료기관 명칭 | ||||||||||||||||||||||
| 추가로 개설하고자하는 의료기관을 모두 기재합니다. | |||||||||||||||||||||||
| 최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당시 조합원 수(명) (a) * 처음으로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당시 설립동의자 수 | 현재 조합원 수(명) (b) | 조합원 수 증가(명) (b-a) | |||||||||||||||||||||
| 최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당시 총출자금액(원) (a) * 처음으로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당시 총출자금액 | 현재 총출자금액(원) (b) | 총출자금액 증가(원) (b-a) |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이사장) | (서명 또는 인) | ||||||||||||||||||||||
| 시·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조합원 명부 1부 2. 증가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총회 의사록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확인 및 검토 | | 결 재 | | 인 가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처리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처리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