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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서식 제1호(조합ㆍ연합회ㆍ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사업계획서(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임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명부(설립동의자, 조합원(회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조합ㆍ연합회ㆍ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비조합원ㆍ비회원 물품공급 실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비조합원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실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건ㆍ의료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사업결산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기본정보ㆍ감독사항ㆍ사업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산신고서(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청산종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건ㆍ의료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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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7. 19.>
보건·의료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
신청
조합
명칭전화번호
소재지
신청
내용
추가 개설 의료기관 명칭
추가로 개설하고자하는 의료기관을 모두 기재합니다.
최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당시 조합원 수(명) (a)
* 처음으로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당시 설립동의자 수
현재 조합원 수(명)
(b)
조합원 수 증가(명)
(b-a)
최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당시 총출자금액(원) (a)
* 처음으로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당시 총출자금액
현재 총출자금액(원) (b)총출자금액 증가(원) (b-a)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사장)(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귀하
첨부서류1. 조합원 명부 1부
2. 증가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총회 의사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서류 확인 및 검토결 재인 가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처리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처리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