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 1. 4.> | ||||||||||||||
| 해산신고서 [ ] 조합 [ ] 연합회 [ ] 전국연합회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7일 | ||||||||||||
| 신고인 (청산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사업장 소재지 | ||||||||||||||
| 신고내용 |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3조제2항, 제69조 또는 제8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산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청산인) | (서명 또는 인) | |||||||||||||
|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1부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확인 및 검토 | | 결 재 | ||||||||
| 신고인 (청산인) |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 |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 |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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