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2. 7. 19.> | ||||||||||||||
| 비조합원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실적 신고서 | ||||||||||||||
|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 조합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신고 내용 | 전년도 총 공급고 *공급고는 매출액을 의미 | 각 의료기관․매장․사무실별 매출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 ||||||||||||
| 비조합원 대상 공급고 |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46조제3항, 제67조제1항 단서, 제78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및 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조합원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실적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이사장) | (서명 또는 인) | |||||||||||||
|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년도 총 공급고 증빙자료 1부 2. 비조합원 대상 공급금액 증빙자료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확인 및 검토 | | 신고수리 | ||||||||
| 신고인 | 처리기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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