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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서식 제1호(조합ㆍ연합회ㆍ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사업계획서(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임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명부(설립동의자, 조합원(회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조합ㆍ연합회ㆍ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비조합원ㆍ비회원 물품공급 실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비조합원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실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건ㆍ의료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사업결산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기본정보ㆍ감독사항ㆍ사업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산신고서(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청산종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비조합원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실적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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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2. 7. 19.>
비조합원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실적 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일
신고
조합
명칭전화번호
소재지
신고
내용
전년도
총 공급고

*공급고는 매출액을 의미
각 의료기관․매장․사무실별 매출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비조합원 대상
공급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46조제3항, 제67조제1항 단서, 제78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및 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조합원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실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사장)(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전년도 총 공급고 증빙자료 1부
2. 비조합원 대상 공급금액 증빙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 수서류 확인 및 검토신고수리
신고인처리기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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