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19건 · 미완 3건
별표 제5호삭제 <2023. 1.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 26.>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3. 1. 26.>삭제
|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2. 20.> |
| 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 관련) |
|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맨홀 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맨홀 뚜껑에는 “소화전ㆍ주정차금지” 또는 “저수조ㆍ주정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다. 맨홀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
| 2.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 가. 규격 |
| 나.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가목의 규격에 따른 소방용수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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