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19건 · 미완 3건
별표 제5호삭제 <2023. 1.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 26.>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3. 1. 26.>삭제
|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 자격검정포털 큐넷(www.q-ne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제 회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응시번호 | 사진 (3.5cm×4.5cm) | |||||||||||||
| 응시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휴대전화 | 이메일(E-Mail) | |||||||||||||
| 시험사항 | 응시자격 | |||||||||||||
| 시험면제 | [ ]해당 없음 [ ] 제1차 시험 면제 : 제 회 제1차 시험 합격(응시번호 번) | |||||||||||||
| 제1차 시험 선택과목 (3개 선택) | [ ]소방학개론 [ ]구급·응급처치론 [ ]재난관리론 [ ]교육학개론 | |||||||||||||
| 응시지역 | ||||||||||||||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 소방청장 귀하 | ||||||||||||||
| 절 취 선 | ||||||||||||||
| 제 회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표 | ||||||||||||||
| 사진 (3.5cm×4.5cm) | 응시번호 | 성명 | ||||||||||||
| 생년월일 | ||||||||||||||
| 시험일시 및 장소 | 제1차 시험 : | |||||||||||||
| 제2차 시험 : | ||||||||||||||
| 제1차시험 선택과목 | ||||||||||||||
| 합격(예정)자 발표일자 | 제1차 시험 : | |||||||||||||
| 제2차 시험 :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증명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직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 |
|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 1.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주소 :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지를 적습니다. 4. 휴대전화 및 이메일 : 필요 시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5.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하며, 인터넷 접수 시 JPG파일을 첨부합니다. 6. 응시자격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2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각 호 중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호의 번호를 하나만 기재합니다. ※ 예)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번호 "2"를 기재합니다. 7. 시험면제 : 전 회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해당 시험의 회수와 당시 응시번호를 기재합니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8. 제1차 시험 선택과목 : 제1차 시험 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 ] 안에 "v"표시를 합니다. 9. 응시지역 : 시험 공고 시 안내하는 응시지역 중 희망지역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10. 모든 내용은 정자(正字)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자 주의사항 | ||
| 1.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를 말합니다)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응시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마지막 날까지 가능(다만, 시험장소 변경은 불가합니다)하며, 응시표는 시험 당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시험답안카드(OMR)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흑색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이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소방기본법」 제17조의4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합니다. ※ 부정행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는 이동전화, 소형무전기, 무선 기능 전자시계 등의 소지를 금지합니다. 7.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 응시자 중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8: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