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19건 · 미완 3건
별표 제5호삭제 <2023. 1.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 26.>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3. 1. 26.>삭제
|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 |||
| 소방신호의 방법(제10조제2항관련) | |||
| 신호방법 종별 | 타종신호 | 싸이렌신호 | 그밖의 신호 |
| 경계신호 | 1타와 연2타를 반복 |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 "통풍대" "게시판" |
| 발화신호 | 난타 |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 |
| 해제신호 |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 1분간 1회 | "기" |
| 훈련신호 | 연3타반복 |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 |
| 비고 1. 소방신호의 방법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게시판을 철거하거나 통풍대 또는 기를 내리는 것으로 소방활동이 해제되었음을 알린다. 3. 소방대의 비상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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