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19건 · 미완 3건
별표 제5호삭제 <2023. 1.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 26.>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3. 1. 26.>삭제
|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경력(재직)증명서 | |||||||
| 제출인 (본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증명사항 | 재직기간 | 소속 및 직위 |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기관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 (인) | ||||||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소방청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 이 증명서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 등을 하여 사실과 다를 때에는 2년 이내에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공문서ㆍ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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