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19건 · 미완 3건
별표 제5호삭제 <2023. 1.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 26.>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3. 1. 26.>삭제
|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12. 1.> | ||||||||||||||||||||||||||||||
|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4조의2제2항 관련) | ||||||||||||||||||||||||||||||
| 1. 설립 입지 및 규모 기준 가. 소방체험관은 도로 등 교통시설을 갖추고, 재해 및 재난 위험요소가 없는 등 국민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에 설립되어야 한다. 나. 소방체험관 중 제2호의 소방안전 체험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9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소방체험관의 시설 기준 가. 소방체험관에는 다음 표에 따른 체험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체험실별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소방체험관의 규모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른 체험실을 갖출 수 있다. 이 경우 체험실별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소방체험관에는 사무실, 회의실,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관리시설이 건물규모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 가. 체험실별 체험교육을 총괄하는 교수요원은 소방공무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시험 또는 화재대응능력시험에 합격한 사람 5) 「소방기본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3에 따른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을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체험실의 교수요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체험실별 체험교육을 지원하고 실습을 보조하는 조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가목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소방체험관에서 2주 이상의 체험교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한 의무소방원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4. 소방체험관의 관리인력 배치 기준 등 가. 소방체험관의 규모 등에 비추어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개발, 대외협력 및 성과분석 등을 담당할 적정한 수준의 행정인력을 두어야 한다. 나. 소방체험관의 규모 등에 비추어 건축물과 체험교육 시설ㆍ장비 등의 유지관리를 담당할 적정한 수준의 시설관리인력을 두어야 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5. 체험교육 운영 기준 가. 체험교육을 실시할 때 체험실에는 1명 이상의 교수요원을 배치하고, 조교는 체험교육대상자 30명당 1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조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교수요원은 체험교육 실시 전에 소방체험관 이용자에게 주의사항 및 안전관리 협조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설치되어 있는 체험실별로 체험교육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 시ㆍ도지사는 체험교육대상자의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체험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마. 시ㆍ도지사는 체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하여 체험교육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체험교육 운영인력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2조에 따른 기동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절이나 야외 체험활동 등을 고려하여 제복의 종류 및 착용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안전관리 기준 가.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교수요원은 체험교육 실시 전에 체험실의 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안전검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소방체험관의 장은 소방체험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 소방체험관의 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소방체험관의 장은 소방체험관의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 금지 또는 행위의 제한, 체험교육의 거절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이용현황 관리 등 가.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의 운영결과,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의 효과 및 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거부하거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이수자의 성명, 체험내용, 체험시간 등을 적은 체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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