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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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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게시에 필요한 사항(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디지털콘텐츠 게시물의 내용, 크기 등(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디지털콘텐츠 게시물의 내용, 크기 등(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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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게시물의 내용, 크기 등(제12조제2항 관련)
1. 게시 문구의 표시 내용: 다음의 게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표시 내용의 글자색 및 글자크기
가. 글자색은 검정색 또는 붉은색으로 한다.
나. 글자크기는 10pt 이상으로 한다.
다. 게시물의 작성 예시


3. 게시 문구의 게시 방법
가. 디지털콘텐츠의 이용화면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
나. 디지털콘텐츠의 이용화면에 3초 이상 게시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을 파는 사람, 성을 사는 사람,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하는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ㆍ청소년 간음ㆍ추행,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및 그 알선영업ㆍ유인ㆍ권유ㆍ강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기소(기소유예)된 경우 신고한 사람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ㆍ집단이 개입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기소(기소유예)된 경우 신고한 사람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합니다)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을 파는 사람, 성을 사는 사람,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하는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ㆍ청소년 간음ㆍ추행,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및 그 알선영업ㆍ유인ㆍ권유ㆍ강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기소(기소유예)된 경우 신고한 사람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ㆍ집단이 개입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기소(기소유예)된 경우 신고한 사람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합니다)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