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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시 문구의 게시 방법 가. 디지털콘텐츠의 이용화면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 나. 디지털콘텐츠의 이용화면에 3초 이상 게시•성매매는 불법이며 성을 파는 사람, 성을 사는 사람,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하는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ㆍ청소년 간음ㆍ추행,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및 그 알선영업ㆍ유인ㆍ권유ㆍ강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기소(기소유예)된 경우 신고한 사람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ㆍ집단이 개입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기소(기소유예)된 경우 신고한 사람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합니다)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을 파는 사람, 성을 사는 사람,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하는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ㆍ청소년 간음ㆍ추행,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및 그 알선영업ㆍ유인ㆍ권유ㆍ강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기소(기소유예)된 경우 신고한 사람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ㆍ집단이 개입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기소(기소유예)된 경우 신고한 사람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합니다)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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