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 | |
| 종사자 | 자격기준 |
| 중앙지원센터의 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ㆍ여성인권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여성학,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여성학,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여성학,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여성 인권과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팀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ㆍ여성인권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여성학ㆍ사회학ㆍ사회복지 관련 학사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여성 인권과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시설 또는 이주여성노동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팀원 | 1. 학사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여성 인권과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시설 또는 이주여성노동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상담원으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비고: 위 표에서 "경력"은 해당 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 해당 임직원 채용 전의 경력 또는 공무원 임용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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