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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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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게시에 필요한 사항(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디지털콘텐츠 게시물의 내용, 크기 등(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게시에 필요한 사항(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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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에 필요한 사항(제11조 관련)
1. 게시물의 크기 및 모양
가. 한 면이 400mm 이상, 다른 한 면이 300mm 이상의 직사각형
나.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견고딕체, 큰 글씨 60pt, 작은 글씨 40pt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않는 재질

3. 게시 장소
영업장의 출입구 등 유흥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4. 게시 문구의 내용
가.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내용
나.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ㆍ채무관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효라는 내용
다.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피해상담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라.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5. 게시물의 작성 예시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ㆍ채무관계(선불금, 사채, 이자 등)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성매매피해상담소(비밀보장, 신변보호, 현장출동, 의료ㆍ법률 서비스 제공): (해당 유흥주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상담소 연락처 기재)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24시간 전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