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게시에 필요한 사항(제11조 관련) |
| 1. 게시물의 크기 및 모양 가. 한 면이 400mm 이상, 다른 한 면이 300mm 이상의 직사각형 나.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견고딕체, 큰 글씨 60pt, 작은 글씨 40pt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않는 재질 3. 게시 장소 영업장의 출입구 등 유흥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4. 게시 문구의 내용 가.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내용 나.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ㆍ채무관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효라는 내용 다.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피해상담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라.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5. 게시물의 작성 예시 |
|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ㆍ채무관계(선불금, 사채, 이자 등)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성매매피해상담소(비밀보장, 신변보호, 현장출동, 의료ㆍ법률 서비스 제공): (해당 유흥주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상담소 연락처 기재)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24시간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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