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8조제1항 제1호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나. 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
| 1)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休止)한 경우 | 법 제38조제2항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2)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운영을 재개(再開)한 경우 | 법 제38조제2항 | 1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다.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8조제1항 제2호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라.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8조제1항 제2호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0: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