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게시에 필요한 사항(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디지털콘텐츠 게시물의 내용, 크기 등(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8조제1항
제1호
150만원300만원500만원
나. 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1)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休止)한 경우법 제38조제2항100만원150만원200만원
2)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운영을 재개(再開)한 경우법 제38조제2항150만원200만원300만원
다.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8조제1항
제2호
150만원300만원500만원
라.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8조제1항
제2호
150만원300만원5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0: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