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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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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선박검사수수료[제2조제1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조검사수수료[제2조제1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예비검사수수료(제2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우수사업장인정및확인수수료[제2조제1항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형식승인및검정수수료[제2조제1항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증서교부및재교부수수료[제2조제1항제6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선박검사수수료[제2조제1항제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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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별표 1]
선박검사수수료(제2조제1항제1호관련)
1. 어선
가. 정기검사
(단위 : 원)
톤급별수수료비고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5,000미만
5,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15,850
19,020
24,300
27,020
32,450
46,040
50,210
55,890
67,240
72,910
91,930
105,180
118,430
182,350
1. 추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수수료는 당해 수수료의 70퍼센트로 한다.
2. 검사원 1인이 4시간이내의 시간동안 검사할 경우를 1회 검사로 하고, 1회 검사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검사횟수마다 당해 수수료의 20퍼센트씩 가산한다.
나. 중간검사
(단위 : 원)
톤급별수수료비고
제1종제2종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5,000미만
9,030
10,840
13,850
15,400
18,490
27,020
29,840
33,280
37,720
46,040
55,400
63,180
6,300
7,580
9,690
10,780
12,940
18,920
20,890
23,300
26,410
32,230
38,780
44,230
가목의 비고란과 같다.
5,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75,840
99,100
53,090
69,370
다. 임시검사․임시항행검사
(단위 : 원)
톤급별수수료비고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5,000미만
5,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3,470
4,070
4,830
5,430
6,640
7,430
7,960
8,660
9,510
10,560
11,920
13,010
14,950
18,870
가목의 비고란과 같다.
2. 어선외의 선박
가. 정기검사
(단위 : 원)
톤급별수수료비고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5,000미만
5,000이상~ 10,000미만
12,680
15,210
19,440
21,610
25,960
36,830
40,160
44,710
53,790
58,320
73,540
84,140
94,740
제1호 가목의 비고란과 같다.
10,000이상145,880
나. 중간검사
(단위 : 원)
톤급별수수료비고
제1종제2종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5,000미만
5,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7,220
8,670
11,080
12,320
14,790
21,610
23,870
26,620
30,170
36,830
44,320
50,540
60,670
79,280
5,050
6,060
7,750
8,620
10,350
15,120
16,700
18,630
21,110
25,780
31,020
35,370
42,460
55,490
제1호 가목의 비고란과 같다
다. 임시검사․임시항행검사
(단위 : 원)
톤급별수수료비고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5,000미만
5,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3,470
4,070
4,830
5,430
6,640
7,430
7,960
8,660
9,510
10,560
11,920
13,010
14,950
18,870
제1호 가목의 비고란과 같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