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별표 1] 선박검사수수료(제2조제1항제1호관련) 1. 어선 가. 정기검사 (단위 : 원) | ||||
| 톤급별 | 수수료 | 비고 | ||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5,000미만 5,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 15,850 19,020 24,300 27,020 32,450 46,040 50,210 55,890 67,240 72,910 91,930 105,180 118,430 182,350 | 1. 추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수수료는 당해 수수료의 70퍼센트로 한다. 2. 검사원 1인이 4시간이내의 시간동안 검사할 경우를 1회 검사로 하고, 1회 검사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검사횟수마다 당해 수수료의 20퍼센트씩 가산한다. | ||
| 나. 중간검사 (단위 : 원) | ||||
| 톤급별 | 수수료 | 비고 | ||
| 제1종 | 제2종 | |||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5,000미만 | 9,030 10,840 13,850 15,400 18,490 27,020 29,840 33,280 37,720 46,040 55,400 63,180 | 6,300 7,580 9,690 10,780 12,940 18,920 20,890 23,300 26,410 32,230 38,780 44,230 | 가목의 비고란과 같다. | |
| 5,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 75,840 99,100 | 53,090 69,370 | ||
| 다. 임시검사․임시항행검사 (단위 : 원) | ||||
| 톤급별 | 수수료 | 비고 | ||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5,000미만 5,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 3,470 4,070 4,830 5,430 6,640 7,430 7,960 8,660 9,510 10,560 11,920 13,010 14,950 18,870 | 가목의 비고란과 같다. | ||
| 2. 어선외의 선박 가. 정기검사 (단위 : 원) | ||||
| 톤급별 | 수수료 | 비고 | ||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5,000미만 5,000이상~ 10,000미만 | 12,680 15,210 19,440 21,610 25,960 36,830 40,160 44,710 53,790 58,320 73,540 84,140 94,740 | 제1호 가목의 비고란과 같다. | ||
| 10,000이상 | 145,880 | |||
| 나. 중간검사 (단위 : 원) | ||||
| 톤급별 | 수수료 | 비고 | ||
| 제1종 | 제2종 | |||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5,000미만 5,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 7,220 8,670 11,080 12,320 14,790 21,610 23,870 26,620 30,170 36,830 44,320 50,540 60,670 79,280 | 5,050 6,060 7,750 8,620 10,350 15,120 16,700 18,630 21,110 25,780 31,020 35,370 42,460 55,490 | 제1호 가목의 비고란과 같다 | |
| 다. 임시검사․임시항행검사 (단위 : 원) | ||||
| 톤급별 | 수수료 | 비고 | ||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5,000미만 5,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 3,470 4,070 4,830 5,430 6,640 7,430 7,960 8,660 9,510 10,560 11,920 13,010 14,950 18,870 | 제1호 가목의 비고란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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