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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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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선박검사수수료[제2조제1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조검사수수료[제2조제1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예비검사수수료(제2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우수사업장인정및확인수수료[제2조제1항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형식승인및검정수수료[제2조제1항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증서교부및재교부수수료[제2조제1항제6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우수사업장인정및확인수수료[제2조제1항제4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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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별표 4]
우수사업장인정 및 확인수수료(제2조제1항제4호관련)
1. 우수사업장의 인정
(단위 : 원)
구분수수료비고
우수사업장의 인정100,0001. 1품목을 기준으로 하며,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1품목당 30,000으로 한다.
2. 인정품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품목당 30,000으로 한다.
2. 확인
가. 제조확인
(단위 : 원)
구분수수료비고
특수재질선박의 선체
(톤)
5톤미만
5톤이상
13,660
27,340
내연기관KW(PS)22 (30)미만
22 (30)이상~ 37 (50)미만
37 (50)이상~ 55 (75)미만
55 (75)이상~ 74(100)미만
74(100)이상~ 110(150)미만
110(150)이상~ 148(200)미만
148(200)이상~ 184(250)미만
184(250)이상~ 368(500)미만
368(500)이상
23,680
33,680
48,810
58,770
83,740
108,710
123,630
183,340
314,790
나. 정비확인
(단위 : 원)
구분수수료비고
내연기관KW
(PS)
22 (30)미만
22 (30)이상~ 37 (50)미만
37 (50)이상~ 55 (75)미만
55 (75)이상~ 74(100)미만
74(100)이상~ 110(150)미만
110(150)이상~ 148(200)미만
148(200)이상~ 184(250)미만
184(250)이상~ 368(500)미만
368(500)이상
35,520
50,520
73,210
88,150
125,610
168,060
185,440
275,010
47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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