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별표 2] 제조검사수수료(제2조제1항제2호관련) 1. 선체 (단위 : 원) | ||||
| 톤급별 | 수수료 | 비고 | ||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5,000미만 5,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 17,360 36,450 140,610 216,420 260,330 325,430 381,920 416,260 523,470 814,890 1,295,900 1,998,990 2,869,900 2,869,900에매1톤 초과시마다 287을 가산한다. | 1. 당해 선박의 해당 설비별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검사원 1인이 4시간이내의 시간동안 검사할 경우를 1회 검사로 하고, 1회 검사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검사횟수마다 당해 수수료의 5퍼센트씩 가산한다. 3. 설계도면과 그 부속서류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 2. 기관 (단위 : 원) | ||||
| 출력: KW(마력 : PS) | 수수료 | 비고 | ||
| 75(100)미만 75 (100)이상~ 185(250)미만 185 (250)이상~ 370(500)미만 370 (500)이상~ 735(1,000)미만 735 (1,000)이상~ 1,100(1,500)미만 1,100 (1,500)이상~ 1,839(2,500)미만 1,839 (2,500)이상~ 3,678(5,000)미만 3,678 (5,000)이상~ 7,355(10,000)미만 7,355(10,000)이상~ 14,710(20,000)미만 14,710(20,000)이상~ 36,775(50,000)미만 36,775(50,000)이상 | 28,390 81,350 128,250 213,450 249,830 393,460 597,580 898,360 1350,540 2,030,320 2,030,320에 매 출력 | 1. 제1호의 비고란과 같다. 2. 출력은 주기관 및 보조기관의 합계 출력을 기준으로 한다. 3. 터빈기관인 경우에는 축출력(SHP)을 기준으로 하고, 내연기관인 경 | ||
| 735KW(1,000PS)초과시마다 147,700을 가산한다 | 우에는 제동출력(BHP)을 기준으로 한다. | |||
| 3. 기타 설비(배수․조타․계선 및 양묘․전기설비) (단위 : 원) | ||||
| 톤급별 | 수수료 | 비고 | ||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5,000미만 5,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 21,100 33,960 63,320 77,850 93,540 108,480 123,360 140,120 167,860 216,800 256,000 285,180 377,720 377,720에 매 1톤 초과시마다 37을 가산한다. | 제1호의 비고란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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